치의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6.12 현재 자궁내막악에만 사용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암의 경우는 사용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처방을 자궁내막암에만 할텐데요..만약에 다른 암종이라면, 우선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 종합병원 이라면 사전승인 요법을 주차의랑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잘 안 해주려고 할겁니다. 불가능하다면 심평원 전화해서 현재 사전승인요법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개인 암클리닉 오프라벨 처방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지샘병원 혹시 가능한가요?) 1.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늘 돈이 문제긴 합니다. ------------------------------------------------------ 2025.9.5일..크트루다가 심평원의 약평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이성 암에 적용예정인데, 언급한 MSI-H와 dMMR 여부가 처방기준으로 보입니다.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항암제 사용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1차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승인 여부 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가 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일단 심평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승인은 암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약이 있어도 심평원의 승인이 없으면 의사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업는데, 사전승인요법 혹은 off- label이라는 방법으로도 사용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오프라벨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사전승인요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