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승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담당교수가 심평원 사전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는 벙법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가지 절차를(다학제 등등)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전 승인을 받은 약물이 아니면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전승인은요법 병원별로 신청하는 것이라 사전승인요법으로 사용가능한 항암제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A병원에서는 특정암에 특정면역항암제 처방이 불가능하지만 B병원에서는 사전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평원에 전화해서 해당 항암제 & 암종에 사전승인 받은 병원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듣기만 했고,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심평원허가초과항암요법정리
암종별로 필터링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암환자 특화 개인병원, 요양병원에서 오프라벨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병원, 요양병원에서 오프라벨 처방을 원하거나 얘기할 정도면 이미 1-2차 항암제 투여를 끝냈고 추가적인 병의 진행이나 전이가 있는(흔히 말하는 말기) 경우가 많기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때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면역세포가 암을 사멸하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이럴 경우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면역세포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암세포가 정말 급속하게 늘기시작하면 그 속도를 따라 잡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차적이 항암제 사용가능여부는 금전적인 부담과 관계가 있는 건강보험 적용여부 입